경찰이 '불가리스 사태'를 일으킨 남양유업 관계자 4명을 2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경찰이 '불가리스 사태'를 일으킨 남양유업 관계자 4명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번 불구속 송치 대상자는 남양유업 전 대표이사와 연구소장, 본부장급 2명 등이다.
2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남양유업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고발사건을 수사해왔다"며 이처럼 밝혔다.
우선 경찰은 이들 4명이 불가리스에 감기·코로나19 등 질병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해 식품교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다만 불가리스 제품 1종에 대해서만 감기·코로나19 등 질병 예방 효과를 실험했음에도 모든 불가리스 제품이 해당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 광고한 혐의는 지난 4월13일 개최된 심포지엄에서 실험결과를 발표한 남양유업 관계자 1명에게만 적용했다.
한편 금융수사대는 지난 4월15일 식약처로부터 남양유업의 식품표시광고법위반 혐의에 대한 고발사건을 접수 받았다. 이후 4월30일 남양유업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고 회사 관계자 등 16명을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왔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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