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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민경욱 의원 불구속기소..광화문 집회 주체 혐의

검찰, 민경욱 의원 불구속기소..광화문 집회 주체 혐의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8월 광복절 광화문 집회를 주최한 혐의로 고발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부장검사 진현일)는 지난 8월19일 민 전 의원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아울러 성창경 전 KBS 공영노조위원장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함께 불구속기소했다.


민 전 의원 등은 4·16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국투본)와 지난해 8월15일 서울 을지로와 종로구 일대에서 대규모 인파가 몰린 집회를 주최한 바 있다. 당시 집회에 몰린 인파는 수천명 규모로 이들은 을지로에서 집회 허가구역이 아닌 종로 일대를 향해 행진했다.

이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은 민 전 의원 등을 감염병예방법·집시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