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친딸 유기치사 혐의' 친부모 '무죄'…"증거 부족해"

'친딸 유기치사 혐의' 친부모 '무죄'…"증거 부족해"
서울남부지법. 사진=서동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생후 2개월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2일 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4)와 친모 조모씨(42)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망의 개연성에 김씨임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며 "조씨의 진술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유기치사 혐의를 적용하려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거가 명확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이 불가능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판시가 끝나고 김씨는 소리내 흐느꼈고 조씨 또한 허공을 잠시 보다 눈물을 훔쳤다.

두 사람은 지난 2010년 10월 낳은 친딸을 방치해 두 달 만에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출생신고조차 하지 않았으며, 자신들의 학대행위가 드러날 것을 우려해 예방접종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아이는 결국 고열 등으로 숨졌다.

사건은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조씨가 김씨와 별거한 후 지난 2017년 3월 "죄책감이 들어 처벌받고 싶다"며 경찰에 자수하면서 알려졌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 김준석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