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묘소를 파헤친 혐의로 체포된 2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이르면 오늘 중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 사진은 지난해 7월 13일 박 전 시장의 영정사진이 장지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 2020.7.13/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누군가에겐 추모의 대상이지만, 누군가에겐 '우리 동네에 누워있는 것도 싫다'는 대상이 되어 버렸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남 창녕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무덤을 파헤쳤다고 자진신고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창녕경찰서는 박 전 시장의 무덤을 파헤친 혐의(분묘발굴)로 A씨(29)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경찰은 이르면 오늘 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A씨는 1일 오후 11시50분께 창녕군 소재 한 야산에 있는 박 전 시장의 분묘 두 곳을 야전삽을 이용해 파헤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곳은 가로 30cm, 세로 50cm, 깊이 50cm이고, 다른 한 곳은 60cm, 세로 30cm, 깊이 30cm이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분묘를 파헤친 후 경찰에 자진신고했고, 약 45분 후 현장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조사결과 A씨는 "성추행범이 누워있는 게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무직인 A씨는 가족과 함께 경남 밀양에 거주하며 오랜기간 취업준비를 해왔으며 1일 오후 6시쯤 밀양시외버스터미널에서 창녕 남지버스터미널로 시외버스로 이동한 뒤 박 전 시장의 묘소까지 걸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남지 버스터미널에서 박 전 시장의 묘소까지 거리는 11km가량으로 도보로 2~3시간 가량 소요되는데 경찰은 A씨가 사전에 묘소의 위치를 대략적으로 파악한 뒤 현장에서 안내표지판 등을 통해 묘소를 찾은 것으로 추정하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횡설수설해 오후에 다시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정신감정 의뢰도 염두에 두고 있다"며 "분묘발굴죄는 벌금형 없이 (5년 이하)징역에 처해지는 중한 범죄로, 현재 유가족도 처벌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고 경찰도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가족들은 훼손 부분에 대한 경찰 조사가 완료된 후 업체를 통해 박 전 시장 묘소를 원상복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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