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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텍사스 낙태 금지 논란에 바이든-주정부 정면 충돌

美 텍사스 낙태 금지 논란에 바이든-주정부 정면 충돌
지난 1일(현지시간)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태아심장박동법'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주의회 의사당에서 낙태권을 요구하고 있다.AP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미국 텍사스주에서 심장이 뛰는 태아를 낙태하지 못하게 막자 미 좌파 여당 및 조 바이든 대통령까지 나서 주정부의 정책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AP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바이든은 2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연방대법원 결정은 여성의 헌법 상 낙태 권리에 대한 전례 없는 공격"이라며 "백악관과 백악관 법률고문실, 보건복지부, 법무부에 대법원 판결에 대응하기 위한 연방 정부 차원의 노력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전날 미 연방대법원은 텍사스주의 ‘태아심장박동법(fetal heartbeat bill)’ 효력을 중단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5대 4로 기각했다.

바이든은 "이 법은 성폭행이나 근친상간 등 예외도 허용하지 않을 정도로 극단적"이라며 대법원 판결로 "이제 관련 없는 개인들도 여성들의 가장 사적인, 그리고 개인적인 건강 결정권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전날에도 성명을 내고 이번 법안이 "'로 대 웨이드(Roe v. Wade) 사건' 판결로 반 세기 가량 확립된 여성의 낙태권을 노골적으로 침해한다"며 "특히 유색인종이나 저소득층 여성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도 오는 20일 회기가 시작되면 낙태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공화당 소속의 그레그 애벗 주지사는 지난 5월 태아의 심장 박동이 감지되는 임신 6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태아심장박동법에 서명했다. 해당 법안은 2일 0시를 기해 텍사스주에서 발효됐다. 태아심장박동법에 따르면 성폭행 및 근친상간 등 피해를 포함해 임신 이후 6주가 넘어가면 낙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아울러 주정부 뿐만 아니라 텍사스주 주민이라면 임산부를 병원에 태워다 준 택시기사 등 낙태 조력자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게 됐다.

현재 미 주정부들은 여성의 낙태권을 헌법 상 권리로 보장한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 이후 임산부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출산 3개월을 앞둔 임박한 시점이 아니라면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텍사스주 외에도 최소 12개 주가 임신 초기 중절을 금지하는 법을 승인했지만 소송 등으로 모두 시행되지 않고 있다.

한편 에벗은 이번 법안이 연방정부와 싸움으로 번지자 2일 미 경제매체 CNBC와 인터뷰에서 텍사스의 대표 기업인 일론 머스크를 끌어들였다.
테슬라와 스페이스X 등의 최고경영자(CEO)를 맡고 있는 그는 지난해 좌파 성향이 짙은 캘리포니아주에서 우파 성향이 강한 텍사스주로 주력 사업을 옮겼다. 에벗은 "텍사스의 사회적 정책을 좋아하는 많은 기업과 미국인들이 있다"며 "머스크도 캘리포니아주의 일부 정책 때문에 그곳을 벗어나야 한다고 했고 텍사스주 정책을 좋아한다고 일관되게 나에게 말해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머스크는 “나는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 것을 선호한다”고 답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