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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중사 사건 세번째 공판.. 동료 부사관 증인 심리

李중사 사건 세번째 공판.. 동료 부사관 증인 심리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해당 부사관의 신고를 회유하는 등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노모 준위가 지난 6월1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성추행 피해 공군 李중사 사망사건' 관련 2차 가해 혐의를 받고 있는 노모 준위에 대한 3차 공판 심리가 3일 열린다.

이날 오후 1시30분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리는 노 준위의 3차 기일엔 사망한 이모 중사가 성추행을 당한 직후 통화했다는 20전투비행단 동료 부사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포함돼 있다.

노 준위는 지난달 25일 열린 2차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공판 심리에 출석 "사건 무마를 위해 피해자 사망한 이 중사를 회유·협박한 사실이 없다"며 "공소장에 적시된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하며 "아직도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게 잘못이 있으면 반성하고, 잘못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해명하겠지만 증거자료를 봐도 내가 어떤 일을 했다고 하는 건지 모르겠다"며 강하게 혐의를 부인했다.

노 준위는 특히 "검찰이 제시한 증거자료는 전부 내가 아닌 피해자에게서 나온 것"이라며 "고소장에 적시된 내용이 사실이 아닌데도 군검찰이 기소 유지를 위해 증거를 짜깁기해서 공소장을 작성한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노 준위 측은 군검찰이 이 중사 소유 '아이폰'에 저장돼 있는 대화 녹음파일을 증거물로 제출한 데 대해 "'원본'이 아니라 '애플워치'로 녹음된 '사본'에 해당하기 때문에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군검사는 "현재 국내엔 애플워치에 저장된 기록을 포렌식할 수 있는 데가 없다.
애플기기는 기록된 내용이 전자적으로 동기화되기 때문에 원본과 사본이 동일하다"고 반박했지만 노 준위 측 변호인은 "동기화도 복사다. 원본 존재를 입증할 수 없다면 증거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준위는 이 중사가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 근무하던 올 3월 이 중사로부터 성추행 피해 사실을 보고받고도 이를 은폐·무마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협박·면담강요죄에 혐의와 작년 7월엔 본인이 직접 이 중사를 추행해 군인 등 강제추행죄 등의 혐의로 6월 30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구속 기소됐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