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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시민안전보험'으로 재난피해시민 생활안정 지원

자연재해, 폭발‧화재 등 12개 항목...최대 1000만원 한도 보장

광주광역시, '시민안전보험'으로 재난피해시민 생활안정 지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지난해부터 운영중인 '광주시민안전보험'이 예기치 못한 사고나 재난 등으로 인명피해를 입은 시민이나 유가족의 생활안정을 돕는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과 등록 외국인을 대상으로 시에서 보험료 전액을 납부하는 '광주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보험은 누구나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시민안전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사고는 △태풍과 홍수,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등에 의한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에 의한 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사고로 인한 사망 △만 12세 미만 어린이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입은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농기계 사고에 의한 사망 및 후유장해 △코로나 등 감염병에 의한 사망 등 총 12개 항목이다.

지난 8월 말 현재 '광주시민안전보험'에 따른 보험금 지급은 가입 첫해인 지난해 2명 3건, 올해 14명 14건 등 총 16명이 1억2000여만원을 받았다.

이 가운데는 지난해 폭우로 발생한 사망사고 2명 3건과 올해 발생한 학동 철거건물 붕괴로 인한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사망 6건이 포함돼 있다. 학동 철거건물 붕괴에 따른 사고 부상자들의 경우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이후 지급을 신청할 것으로 보여 지급건수 및 액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올해부터 코로나19 감염병 사망 보상 항목을 추가로 가입해 코로나로 인한 사망 시에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올해 코로나19 감염 사망자 2명에게도 보험금이 지급됐다.

'시민안전보험'은 개인과 보험사의 계약으로 개인이 보험료를 납부하는 일반보험과는 달리 광주시와 보험사의 계약으로 광주시가 보험금 전체를 납부하고 보험 혜택은 시민들이 받는 상품이어서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과 중복이 돼도 보험금이 지급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 또는 후유장해진단을 받은 날로부터 3년까지 청구할 수 있으며, 시민안전보험 최초 가입일인 2020년 2월 21일 이후 발생한 사고 중 보장이 되는 항목에 대해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금 지급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사고증명서(병원진료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안전정책관실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박남언 광주시 시민안전실장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 곤경에 처한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기 위해 시 예산으로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하게 됐다"면서 "불의의 사고를 당하신 경우 보험금 지급을 신청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