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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상태로 길가는 행인을 상대로 "죽여버리겠다"며 위협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노진영 부장판사는 5일 오후 협박 혐의를 받는 A씨(59)에 대해 "도주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7시30분께 중랑구 상봉동 거리에서 60대 여성을 상대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욕설과 함께 "전자발찌 찼는데 죽여버릴까"라며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같은 날 오후 9시10분께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앞서 성범죄 혐의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다.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북부지법에 출석한 A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런 것 묻지말라"고 응수했다. 그러면서 "술주정을 한 것뿐"이라고 덧붙였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달 22일에도 길거리에서 10대 여학생에게 "죽여버린다"며 협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그런 적 없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여죄 여부 등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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