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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국방부 장관 직속 성범죄전담기구 설치하라"

군인권센터 "여군 대상 성범죄 매년 증가세"
"국방부 양성평등센터 기능 수행 못해"
"장관 직속 성범죄전담기구 설치 필요"
"민간 성폭력상담소 등에 자유로운 신고 지원해야" 

군인권센터 "국방부 장관 직속 성범죄전담기구 설치하라"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군인권센터는 최근 4년간 여군 상대 성범죄 증가세를 지적하며 군 조직 내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국방부장관 직속 '성범죄전담기구' 설치와 관련 인력·예산 확충, 민간 성폭력상담소와 연계성 강화 등을 요구했다.

6일 군인권센터는 논평을 통해 "국방개혁 2.0 기조에 따라 간부 인원 대비 여군 비율은 2022년까지 8.8%로 늘어날 전망이지만 여군들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여전히 참담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일선 현장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성차별, 성희롱, 성폭력은 줄어들 기미 없이 여군들의 삶을 옥죄고 있다"며 "2015년부터 국방부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등 각종 성폭력 근절 대책을 도입했지만 여군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도별로 재판에 회부된 여군 대상 성범죄는 △2017년 58건 △2018년 70건 △2019년 72건 △2020년 73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징계 사건도 매년 세 자리수를 기록하고 있다.

무엇보다 지난 5월 공군 20전투비행단에서 발생한 성폭력 피해자 사망사건과 8월 해군2함대 성폭력 피해자 사망사건 등 군 내 성범죄 피해자 보호제도에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군인권센터는 "국방부가 양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고 각 군에도 양성평등센터가 창설돼 여러 대책과 매뉴얼을 쏟아낸 것이 불과 3년 전의 일"이라며 "매뉴얼은 작동하지 않았고, 국방부 양성평등정책과와 각군 양성평등센터는 컨트롤 타워의 기능을 전혀 수행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또 "제도를 수행하고 따라야 할 일선 부대원들의 성인지감수성은 처참한 수준이었다"며 "이들의 2차 가해는 피해자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주요한 원인 중 하나"라고 말했다.

더불어 국방부가 '평시 군사법원 폐지'를 주장한 '민관군 합동위원회' 의견에 제동을 걸었고 성범죄의 민간 재판을 가능케한 '군사법원 개정안'도 국방부장관이 관할 법원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등 제도적 미비점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군인권센터는 "개혁을 하겠다며 요란스레 출범시킨 민관군 합동위가 3개월 만에 15명의 민간위원이 줄사퇴를 하는 등 빈 수레가 되어가고 있는데도 국방부만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며 "국방부와 군 수뇌부에겐 ‘이번 일만 모면하면 된다’는 생각 뿐"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국방부장관 직속의 성범죄전담기구를 조속히 설치하고 정부와 국회는 관련 인력, 예산 확충을 통해 여군이 안심하고 복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며 "민간 성폭력상담소 등 외부기관에 자유롭게 신고하고 지원을 요청할 수 있게끔 물적, 제도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