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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성범죄 전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여러 차례 준수사항을 어기고 여대생들에게 접근한 40대 남성을 수사 중이다.
서울북부지검은 전자장치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성범죄 전과자인 40대 김모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김씨는 ‘여성을 유인해 만나서는 안 된다’는 보호관찰소의 준수사항을 어기고, 경고 역시 무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강제추행 등 성범죄 전과가 있으며 지난 2019년 징역형을 받아 지난해 12월 출소했다.
김씨는 출소한 이후 방송사 PD를 사칭해 여대생에게 접근한 뒤 방송출연을 제의하면서 자신의 주거지 인근 카페나 음식점으로 불러내는 등 만남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호관찰소는 '여성을 유인해 만나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김씨는 이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여성들을 유인해서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성범죄 전과자가 여성을 유인해 만났다는 행위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어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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