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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성은 아니라는데…'고발 사주 의혹' 핵심 쟁점 3가지

손준성은 아니라는데…'고발 사주 의혹' 핵심 쟁점 3가지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준석 대표와의 면담을 위해 당대표실로 향하고 있다. 2021.9.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손준성은 아니라는데…'고발 사주 의혹' 핵심 쟁점 3가지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의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대검찰청 감찰부의 진상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핵심 쟁점은 3가지로 요약된다.

여권 정치인 등에 대한 고발장을 손 검사가 작성했는지, 그렇다면 윤 전 총장의 지시에 따라 움직인 것인지,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고발장을 손 검사로부터 받았는지 여부다.

총선 직전인 지난해 4월 3일과 8일 손 검사가 김웅(현 국민의힘 의원) 미래통합당 송파갑 후보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11명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했고 김 후보는 이를 당 법률지원단에 전달했다는 게 뉴스버스 의혹 보도의 요지다.

◇ 먼저 손 검사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최강욱·황희석 당시 열린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등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했는지 여부가 밝혀져야 한다.

손 검사는 6일 언론에 입장문을 내고 "제가 고발장을 작성하거나 첨부자료를 김웅 의원에게 송부하였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의혹이 제기된 지난 2일 "황당한 내용이라 해명할 게 없다"고만 했던 손 검사는 대검 진상조사가 빠르게 진행되고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가 잡히는 등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자 이날 적극 해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손 검사는 "향후 이와 관련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이로 인한 명예훼손 등 위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이날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20여장 분량의 고발장에는 유시민 이사장 등 여권 인사와 MBC, 뉴스타파가 '제보자 X' 지모씨의 거짓 제보를 근거로 허위보도를 했으며, 의도적으로 윤 전 총장과 가족을 흠집내고 검찰불신 분위기를 조장해 총선에 개입하려고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직까지 고발장 '작성자'에 대해선 손 검사라는 뉴스버스 보도만 있을 뿐이어서 대검 감찰부가 이 부분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야 하는 상황이다. 진상조사로 여의치 않을 경우 공식 감찰 가능성도 거론된다.

대검 감찰부 감찰3과는 손 검사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할 때 사용한 업무용 컴퓨터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 손 검사 컴퓨터에서 고발장 관련 파일을 찾을 경우 문서 작성 기록을 확인하면 간단하지만, 당시 파일이 삭제됐을 가능성과 별도의 개인용 컴퓨터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대검 감찰부가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의 다른 검사 등을 조사할 가능성도 있다. 법무부 감찰관실도 박 장관의 지시에 따라 사실확인과 법리검토에 나섰다.

의혹 보도와 관련해 핵심 근거인 SNS(사회관계망서비스) 텔레그램 메시지 캡처 화면 진위 공방도 한창이다.

뉴스버스는 손 검사가 지난해 4·15 총선 직전인 4월3일 김웅 의원에게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을 보냈다고 보도하면서 발송자 이름이 적힌 텔레그램 캡처 사진을 근거로 제시했다. 제3자가 텔레그램으로 판결문 사진 파일을 전달했는데 최초 발송자의 이름인 '손준성'이 표시됐다는 것이다.

해당 텔레그램 캡처 화면이 조작이 아니라면, 실제 손 검사가 판결문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을 수 있다. 다만 텔레그램 사용자가 자신의 이름을 임의로 변경한 뒤 타인에게 이미지 파일을 보내면 해당 파일에 변경된 이름이 표시되기 때문에 '손준성 보냄'의 당사자가 손 검사 본인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다.

고발장에 첨부된 '검언유착' 의혹 제보자 지아무개씨 실명 판결문을 검찰 형사사법시스템(킥스·KICS)을 이용해 열람·출력했는지 등도 확인해야 한다. 실명 판결문은 당사자 외 현직 판·검사만 열람할 수 있고, 킥스를 통한 열람기록은 전산망에 남는다.

손 검사나 수사정보정책실 관계자의 판결문 열람기록이 확인될 경우엔 정식 감찰로 전환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손 검사가 지씨 동의 없이 김 의원에게 실명 판결문을 유출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돼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다음 쟁점은 손 검사가 고발장을 작성했을 경우 윤 전 총장의 개입 여부다.

윤 전 총장 측의 최측근인 손 검사가 직접 고발장을 작성해 김 의원에 건넸다면, 윤 전 총장의 지시나 협의 하에 진행된 일인지를 따져봐야 한다. 손 검사는 지난해 4월 초 당시 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자리에 있었다.

손 검사가 대검 내에서 윤 전 총장의 의중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인물이었기에, 검찰 안팎에선 윤 전 총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총선 직전이라는 민감한 시기를 감안하면 손 검사가 윤 전 총장과 상의 없이 단독으로 움직였을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세번째 쟁점은 김 의원이 해당 고발장을 손 검사에게 전달받았는지 여부다.

김 의원은 지난 2일 입장문에서 "당시 수많은 제보가 있었고, 제보받은 자료는 당연히 당 법률지원단에 전달했다"며 "문제 되고 있는 문건을 제가 받았는지, 누구로부터 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고만 했다. 다소 명확하지 않은 입장이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미 뉴스버스 측이 제보자가 국민의힘 관계자라는 점을 밝혔기 때문에 김 의원이 당에 문건을 전달한 사실 여부는 입증이 어렵지 않아 보인다.

다만 김 의원이 손 검사에게서 고발장 등을 받은 사실관계를 밝히려면, 고발장이 전달된 지난해 4월 3일과 4월 8일을 전후한 시점의 손 검사와 김 의원 간 통화 내역이나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을 확인해야 규명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총장 측은 의혹 보도 이후 조작과 정치공작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윤석열 캠프의 윤희석 대변인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인터뷰에서 "(윤 전 총장과)무관하냐"라는 질문에 "전혀 모르는 일이다"라며 "이를 증명하는 건 정말 어렵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여권발 정치공작)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얘기"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