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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 재생활성화 조례안’ 부산시의회 상임위 통과

‘골목길 재생활성화 조례안’ 부산시의회 상임위 통과
고대영 의원

【파이낸셜뉴스 부산】 부산의 골목길이 다양해지고 생활문화가 풍성해지는 등 보다 활성화될 전망이다.

부산시의회 고대영 의원(영도구1)은 제299회 임시회 기간 ‘부산광역시 골목길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6일 해양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고대영 의원은 골목길이란 ‘주민들이 경제·문화·환경 등 일상생활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삶의 터전에 접해있는 보행 중심의 길과 공간’이라고 정의하고, 지역 곳곳에 남아있는 역사와 문화, 시민의 삶을 담고 있는 골목길의 가치를 제대로 살리고 주민생활 중심의 매력 있는 정주여건 조성과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전면 철거 위주의 개발 탓에 지역의 역사와 흔적들이 고스란히 사라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골목길을 재생의 한 부분으로 바라보고 골목문화를 보존·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조례안이 통과하면, 골목길 재생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골목길재생위원회를 둬 심사를 통해 골목길재생지역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한다. 무엇보다 골목길재생지역 내의 건물·토지소유자, 세입자 등 이해당사자들이 골목길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자발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골목길을 공유하고 있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고대영의원은 “부산시가 최근 ‘골목길 관광자원화’ 추진을 밝힌 만큼 각각의 골목 특성에 맞게 생활주거, 골목상권, 테마특화형 등 지역 여건에 맞게 사업유형도 세분화하는 한편 향후 골목길 재생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의견과 구체적인 요구사항들도 적극 반영하여 세부 가이드라인도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