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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최신원, 석방... 구속기간 만료

향후 재판,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

'20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최신원, 석방... 구속기간 만료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지난 2월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수천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구속 상태였던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구속기간이 만료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구속기간 만료로 이달 4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이에 따라 향후 재판에서 최 회장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형사소송법상 심급마다 구속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6개월이다. 이 기간이 지나면 구속이 취소돼 석방된다. 최 회장은 앞서 지난 3월 5일 구속기소된 바 있다.

당초 최 회장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첫 재판에서 구속기간 만료 전에 재판을 끝내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재판부가 절대 끌려갈 수 없는 사건”이라며 “애초에 (최 회장을) 구속해오지 말든가”라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사건까지 병합되며 길어졌다.

최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을 추진 △가족·친인척에게 허위 급여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을 납부 금액 △부실 계열사를 지원 등에 SK네트웍스와 SKC 등 6개의 회사에서 2235억원 상당을 끌어다 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편 최 회장은 지난달 19일 보석이 기각되기도 했다. 최 회장 측이 건강상태 악화와 구속기간 만료가 다가왔다는 이유 등으로 보석을 신청했찌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증인신문이 아직 끝나지 않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