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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평상시 고속도로 갓길 통행금지는 합헌"

"처벌조항 부당하지 않아"

'고속도로에서 고장 등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갓길로 통행할 경우' 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도로교통법 60조 1항과 동법 156조 3호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해당 조항들은 운전자로 하여금 '갓길통행'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시 벌금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018년 4월 고속도로 갓길 약 500m 가량을 달리다 범칙금 6만원을 부과 받았다. 이후 전주지법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만원을 명령했다. 이에 A씨는 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지난해 2월 헌법소원을 냈다.

A씨는 조항 중 '부득이한 사정'의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주장했다. 표지판을 보고 졸음쉼터로 가기 위한 갓길 통행을 '부득이한 사정'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에서다. 또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형벌을 부과하는 것도 부당하다고 했다.

헌재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법률에 구체적이고 일의적인 예시를 제기할 경우 오히려 비상상황에서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라며 "금지조항은 이런 점을 감안해 '부득이한 사정'이란 용어를 사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 조항과 '부득이'의 사전적 의미를 더하면, 금지조항상 '부득이한 사정'이란 사회통념상 통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을 의미한다"라며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자는 이 조항이 어떤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처벌조항이 부당하지 않다고도 판단했다. 헌재는 "행정질서 위반에 따른 범칙금 부과만으로 갓길 통행을 충분히 억제할 수 없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볼 수 없다"라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를 선택적으로 규정하면서 하한에 제한이 없고, 범칙행위 특례 규정도 있어 전과자가 되지 않을 절차가 보장돼 있다"고 판시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