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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으로 피해자들의 돈 2000만원을 가로챈 중국인 여성이 실형을 구형받았다.
8일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야간방실침입, 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 국적 A씨(35·여)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서울중앙지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맡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피해자들이 인출한 현금을 특정 장소에 보관하도록 유도한 뒤 챙겨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는 2020년 12월31일 오후 3시14분께 서울 강남 모 호텔 객실에 침입해 피해자 B씨의 1010만원을 훔쳤다. 같은날 오후 6시13분께는 경기도 부천시 한 호텔 객실에 들어가 피해자 C씨의 1035만1020원을 챙겨 모두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죄질이 나쁘고, 피해 합계가 2000만원을 상회하고 회복되지 않았다”며 “보이스피싱 범죄에 따른 사회적 폐해가 커 엄벌이 불가피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way309@fnnews.com 우아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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