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뉴스1 제공
[파이낸셜뉴스] '청부 고발' 의혹을 둘러싼 사건 하나가 항소심에 들어간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재판이다.
지난해 4·15 총선 후보자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을 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대표의 항소심 첫 재판이 8일 열린다. 이 사건은 최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 검찰의 '사주 의혹' 고발 중 하나 아니냐는 새로운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조은래·김용하·정총령)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한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정식 재판으로 최 대표가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과 최 대표 측 변호인의 항소 이유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후 항소심 쟁점을 정리하고, 향후 심리 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전망된다.
항소심 과정에서 최 대표 측은 최근 제기된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을 공소권 남용 주장의 근거로 제시할 수도 있다. 윤 전 총장 재직 당시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 속 피고발인 중에는 최 대표도 등장한다.
검찰은 지난해 8월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으로부터 최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접수했고 수사를 통해 기소했다.
그런데 이 고발장이 앞서 같은 해 4월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책기획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고발장과 상당히 흡사하다는 것이다.
최 대표는 관련 보도를 인용하며 SNS를 통해 "나는 당신(윤 전 총장)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끝장을 보자. 비겁하게 뒤로 숨는 건 이제 끝이다. 내 앞으로 와라"고 적었다.
최 대표 측은 1심 재판 과정에서도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의정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검찰이 선별적으로 기소하는 등 공소권 남용이 있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최 대표는 지난해 21대 국회의원 선거 기간 중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 허위작성 의혹과 관련해 "인턴 활동을 실제로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처리되는데 최 대표는 벌금 80만원 선고로 당선무효형은 피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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