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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갈수록 대범·지능화…‘대면편취형’ 활개 [종합]

제주경찰청 집계 결과, 1~8월 204건 발생…지난해보다 62.3%↑
금융계좌 발급 심사 강화 '계좌이체형'↓…고수익 ‘알바’ 유혹도

보이스피싱 갈수록 대범·지능화…‘대면편취형’ 활개 [종합]
제주경찰청 전경

[제주=좌승훈 기자]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이전보다 대범해지고 지능화됐다. 특히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가로채는 '대면편취형' 범죄가 크게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8일 제주경찰청(청장 강황수)에 따르면,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피해자가 은행 계좌로 돈을 부치는 ‘계좌이체형’이 줄고 인출책이 직접 돈을 받아가는 ‘대면편취형’이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 중 ‘대면편취형’ 범죄는 20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전체 발생 건수(127건)보다 이미 62.3%나 증가한 것이다.

■ 4일 현금 수거책 20대 여성 검거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에는 취업난이 심각한 청년층이 ‘고액 알바’ 유혹에 이끌려 인출책으로 동원되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이들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전달받거나 피해자들이 돈을 놓아둔 특정 장소에서 현금을 찾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지난 4일에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A씨(23·여)를 강원도 춘천시에서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는 제주·수원·천안을 돌며 금융기관 사칭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속은 피해자 4명을 지난달 20일부터 지난 2일 사이 직접 만나 이들로부터 6538만원을 건네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반면, 과거 보이스피싱 주요 수법으로 통용됐던 '계좌이체형' 범죄는 크게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2019년 제주도내 전체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 건수는 565건이다. 이중 계좌이체형은 총 479건으로 84.77%를 차지했다. '대면편취형'은 1.23%(7건)에 불과했다.

금융기관이 계좌 발급 심사가 강화되고, 관련 수법에 대한 경각심이 늘면서 지난해부터는 '대면편취형' 범죄가 주를 이루고 있다.

■ 형사 인력 투입해 검거·예방 효과

‘대면편취형’ 범행은 보이스피싱 예방의 사각지대에 있다. 현행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은 계좌를 이용한 송금·이체 행위만 전기통신금융사기로 규정해 계좌를 동결할 수 있게 돼 있다.

‘계좌이체형’은 범행에 이용된 전화 사용을 중지하는 게 가능하지만, ‘대면편취형’은 송금이나 이체를 거치지 않아 이 같은 규제도 불가능하다.

경찰은 이처럼 지연인출제도(30분)와 계좌 지급정지제도가 활성화되면서 ‘계좌이체형’에서 ‘대면편취형’으로 범죄 수법이 전환된 것으로 분석했다.

경찰은 진화한 범죄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4월 모든 부서에서 협력해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한 총력 대응을 펼치고 있다.


지난 상반기 인사에서 각 관서별로 '대면편취형 전화금융사기 추적 수사팀' 인력도 증원(제주동부서 4명·제주서부서 4명·서귀포서 3명)했다. 증원 인력은 현장 기동성과 탐문 수사에 특화된 형사로 배치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현재 기존 수사과뿐만 아니라, 대면편취 검거에 형사과를 집중 투입시켜 관련 범죄 예방과 검거에 주력하고 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