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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공정위 '낮술 국장', 정직 2개월 처분


[단독]공정위 '낮술 국장', 정직 2개월 처분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근무시간 중에 낮술을 마시고 직원과 소란을 피운 공정거래위원회 국장급 간부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가 내려졌다. 기업 임원들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로 징계 대상에 오른 과장급 직원 3명에 대한 징계도 곧 결정될 예정이다.

8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소속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공정위 A국장의 공직기강 해이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국장·과장 등 5급 이상 국가공무원은 해당 부처가 징계를 요청하면 중앙징계위원회가 징계 여부와 구체적인 수위 등을 결정한다.

A국장은 지난 6월 세종시의 한 식당에서 근무 시간에 술을 마시고 폭행과 고성 등 언쟁을 벌였다는 의혹을 받아 감찰을 받았다. 공정위는 7월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해당 국장의 중징계를 결정하고 중앙징계위원회에 요구했다. 중징계는 정직 이상의 징계로 파면과 해임, 강등, 정직 등이 해당된다.

당시 공정위는 업체 임원과 골프를 치고 비용을 업체가 지불하도록 한 과장급 3인의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 통보, 직무배제, 중·경징계 및 징계부가금 요구 등 엄정 조치했다. 외부인 접촉보고를 누락한 2건도 발견돼 경고조치했다.
이들은 2016년 9월부터 2020년 5월까지 기업 임원들에게 골프 접대를 2∼5차례 받았다. 과장급 3명에 대한 중앙징계위원회의 결과도 예정돼 있다.

공정위는 이같은 공직기강 해이 사태와 관련해 두 달 가량 복무기강 및 갑질행위 등에 대한 고강도 감찰을 진행한 바 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