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130여회 검찰 출정 협조' 제보자X, 4000만원 손배소

'130여회 검찰 출정 협조' 제보자X, 4000만원 손배소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검언유착 의혹을 MBC에 제보했다고 알려진 '제보자X' 지모씨가 정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7단독 경정원 판사는 지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4000만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심리하고 있다.

지난 4월 27일을 시작으로 변론이 세 차례 진행됐으며 오는 10월 19일 네 번째 변론을 앞두고 있다.

지씨는 증권 조작 등 금융 범죄 수사를 위한 경험과 노하우를 알려달라는 검찰의 요구에 따랐으나 약속했던 가석방이 없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씨의 소송 대리인은 지씨가 당시 검찰의 가석방 약속을 믿고 2016년~2017년 약 130여회 남부지검에 출정해 검찰의 금융 범죄 수사에 협조했다고 주장했다.

지씨는 여권 인사 비위 제보를 강요받았다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의 대리인으로 수차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만나기도 했다.


이 전 기자가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지씨는 여러차례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모두 불출석했다. 당시 지씨는 법정에 불출석하면서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동은 이어갔다는 이유로 의도적으로 재판을 회피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 전 기자는 강요미수 혐의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지씨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