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제보자X "가석방 약속후 130번 조사"…국가상대 소송

기사내용 요약
제보자X "가석방 약속에 130회 조사 응해"
정부 측 "확인 안되고 檢 가석방 권한 없어"
130회 조사 사건, VIK 사건과는 관련 없어

제보자X "가석방 약속후 130번 조사"…국가상대 소송
(출처=뉴시스/NEWSIS)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채널A 사건 관련 의혹을 언론사에 제보한 제보자X가 수감생활 중 가석방 약속을 받고 130회 가량 출정 조사를 받았지만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7단독 경정원 판사는 일명 '제보자X' 지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지씨는 자신의 사건이 아닌 다른 사건을 위해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씨 측 대리인은 "가석방을 약속하고 본인 아닌 다른 사건에 협조 요청을 하는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총 130회 넘게 출정조사를 했다. 수사에 협조하면 재수사 혹은 가석방이 약속돼 응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로인한 스트레스로 발치하고 질병을 얻는 등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검사를 증인신문하고 싶다고 요청했다.

정부 측 대리인은 가석방 약속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재수사는 불가능했고, 가석방 권한이 없는 것을 몰랐을리 없다"고 맞섰다. 또 가석방 약속 자체가 불법행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지씨 측은 2016년 2월부터 2017년 8월 사이 총 130회 가까이 출정조사가 있었고, 2018년 7월 석방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은 벨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사건과는 연관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4차 변론은 오는 다음달 19일 오후에 진행될 예정이다.


지씨는 이철 전 VIK 대표의 대리인으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취재를 유도했고, 이후 '검언유착 의혹'을 MBC에 제보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지난해 5월 시민단체에 의해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된 바 있다.

한편 이 전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는 지난 7월16일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고, 항소심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장재윤)에 배당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