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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업무기준 마련·보험사 헬스케어 선불업 허용"

금융위,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 입법예고

"손해사정사 업무기준 마련·보험사 헬스케어 선불업 허용"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손해사정사의 표준 업무 기준이 마련되고, 보험사의 헬스케어 플랫폼 업무에 대한 겸업이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개정하고 내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손해사정협회가 표준 업무기준을 마련해 손해사정업자에 권고토록 했다. 100인 이상 대형 손해사정업자에 대해서는 금융위와 금감원이 정하는 세부 업무기준·요건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했다. 업무기준은 업무처리 절차, 이해상충방지 장치, 소비자보호 장치 등이다.

또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소비자가 손해사정사를 원활히 선임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사 선임 동의기준을 필수적으로 설명·안내하도록 했다.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에 보험사가 동의하면 관련 비용을 보험사가 부담한다.

보험계약 체결시에는 보험회사가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의무적으로 안내·설명토록 했다.

이어 보험업 인허가 관련 헬스케어, 심사중단제도를 개선한다. 보험회사가 헬스케어 서비스 운영을 위해 선불전자지급업무를 겸영업무로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보험사는 소비자 건강관리 노력·성과에 따라 자체 포인트를 지급하고, 소비자는 건강용품 구매, 보험료 납부 등에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다.

보험업 인허가 심사중단제도도 개선해 중대성·명백성 등 기본원칙에 따라 중단요건을 세분화·구체화하고, 매 6개월마다 심사재개여부를 검토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보험계리업 및 손해사정업의 지점·사무소에 결원 발생시 법령상 결원보충 기한을 현행 1개월에서 본점과 동일하게 2개월로 조정해 지점·사무소의 부담을 완화했다. 보험회사가 특별계정 운영시 동일한 상품구조를 가진 연금은 분리하지 않고 통합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