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계엄포고 위반' 전태일 母 이소선 여사, 오늘 재심 첫 재판

'계엄포고 위반' 전태일 母 이소선 여사, 오늘 재심 첫 재판
대구 중구 남산로8길 25-16(남산동 2178-1번지) 전태일 열사가 살았던 옛집.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노동운동가 고(故)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인 고 이소선 여사가 1980년 계엄포고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건의 재심 첫 재판이 열린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홍순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계엄포고령 위반 혐의로 처벌받은 이소선 여사의 재심 첫 공판을 연다.

앞서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서인선 부장검사)는 지난 4월 22일 이 여사를 비롯해 총 4건, 5명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파괴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 범죄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직권 재심청구를 결정했다.

이 여사는 1980년 5월 4일 고려대에서 열린 시국 성토 농성에 참여해 노동자의 비참한 생활상을 알리는 연설을 했다. 또 1980년 5월 9일 한국노총에서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는 농성에 참여해 "노동3권 보장" "민정 이양"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신군부 쿠데타 음모를 규탄했다.

이 여사는 불법 집회를 주도해 계엄포고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같은 해 12월 6일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계엄보통군법회의 관할관은 이 여사의 형 집행을 면제하기로 했으나 유죄 판결을 받아 재심이 이뤄지게 됐다.

이 여사는 1970년 아들 전태일 열사가 청계천 평화시장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분신한 이후 노동운동가로 변신했다. 그 뒤 청계피복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군사독재에 맞서다 세 차례 옥고를 치렀다.

1986년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를 조직해 초대 회장을 맡았으며 이석규 열사 장례위원장으로서 노동자 대투쟁을 보듬고 전노협 고문으로 민주노조를 이끌어 '노동자의 어머니'로 불렸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