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을 듣지 않으면 본국으로 돌려보내겠다"며 외국인 연예인 지망생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 연예기획사 대표가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연예기획사 대표 A씨(33)에 대해 협박, 공갈미수 혐의 등을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소속사 외국인 모델 B씨를 상대로 "말을 듣지 않으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비자를 취소하겠다"는 취지로 비자 연장 여부를 두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또 표준계약서상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액으로 1억원을 지급하라며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금액을 요구한 혐의(공갈미수)도 함께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B씨에게 지난해 1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다이렉트메시지(DM)를 통해 "한국에서 모델 활동을 할 생각이 없냐"고 제안했다. 이에 B씨는 A씨와 우편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예술흥행(E-6)비자를 발급받아 같은 해 3월 한국에 입국해 모델 활동을 시작했다.
문제는 지난해 8월 비자 연장 시점에 발생했다. A씨는 기획사 대표인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러시아로 보내겠다는 취지로 B씨를 지속 협박했다. B씨에 따르면 A씨가 남성들과 글램핑 동행을 제안했고, 이를 거절하자 협박이 더욱 심해졌다는 설명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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