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사진=뉴시스
한 의사가 여성 환자를 진료하던 중 자신의 휴대전화로 환자의 몸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아 경찰이 조사 중이다.
9일 서울 강북경찰서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의사 A씨를 입건해 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피해 여성은 A씨의 휴대전화가 자신의 몸 쪽으로 향해 세워져 있었던 점을 수상하게 생각해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A씨의 휴대전화에서 피해 여성 환자가 진찰받는 동영상을 확인했다.
이에 경찰은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자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에 의뢰했다. 이 의사의 휴대전화에서는 신고한 피해 여성 외에도 추가 피해자로 의심되는 다른 여성의 동영상과 사진이 다수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해당 사건으로 A씨를 퇴사 처리한 병원 측은 A씨를 채용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았으며, 채용 당시 성범죄 전과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way309@fnnews.com 우아영 인턴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