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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가산비 '구멍' 민간 74%가 공시 안해.. 감사원 "제도 개선을"

분양가 가산비용 공시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주택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수두룩하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이 9일 공개한 '공동주택 분양가 산정 관련 감사청구'에 대한 감사 결과를 보면 지난 2019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입주자를 모집한 192개 민간분양 사업 중 143개(74.5%)가 가산비용 공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주택법 제57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 공고 시 분양가격의 세부 내역을 공시해야 하며 같은 법 제57조 제7항에 따라 분양가격 공시에는 택지비 및 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에 대한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사 내용과 산출근거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입주자 모집 공고에 가산비용 공시 등으로 제목을 표기한 49개 사업 중 45개도 구체적인 항목별 금액 및 산정근거를 알 수 없는 등 사실상 192개 사업 중 188개(97.9%)는 가산비용 공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셈이다.

감사원은 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주택법 제57조에 따라 가산비용에 대한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사내용과 산출근거를 공시할 수 있는 서식 등을 마련토록 했다.
또 주택법 제59조에 따른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을 보다 명확히 하도록 주택법 시행령 제63조를 개정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이에 국토부는 감사 결과를 수용하면서 가산비용 공시와 관련해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공시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분양가심사 업무 매뉴얼에 가산비용 공시 양식을 마련하고 분양가격 공시와는 금액 기준이 다르다는 주의문구를 함께 기재하도록 안내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분양가심사위원회의 기능에 가산비용 공시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도 포함하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개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