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투시술 범죄화'는 직업의 자유 침해"
"ILO 제소도 준비 중…상식적 판단 기대"
연예인에게 타투시술을 해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도윤 타투유니온 지회장(왼쪽)이 10일 서울북부지법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이정화
[파이낸셜뉴스]연예인에게 타투 시술을 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도윤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타투유니온 지회장의 재판이 3개월여 만에 재개됐다. 김 지회장 측은 '타투시술의 범죄화'가 타투이스트들의 직업에 대한 자유를 침해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기로 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영호 판사는 10일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도윤 지회장에 대한 변론기일을 열었다.
김 지회장 측은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관련 "의료법상 타투시술이 의료행위라는 의료법 조항 자체가 위헌"이라며 "의료법상 의료행위를 해석하는 문제로 볼 경우 타투시술을 의료행위로 해석하는 것은 한정위헌이라는 취지라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한정위헌은 위헌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여러 가지 뜻으로 해석되는 경우 해석의 범위와 기준을 제시해 위헌적 해석 여지를 없애기 위한 결정이다.
김 지회장 측은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관련한 의견서를 오는 17일까지 재판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김 지회장은 이날 재판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30년 동안 타투시술이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이라는 판결은 가장 쉽게 내릴 수 있는 판결이었을 것"이라며 "오는 13일 국가인권위원회에 타투이스트들이 법률에 따라 많은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국 20만명이 넘는 타투이스트들이 재판 결과를 굉장히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다"며 "재판부가 모든 국민이 갖고 있는 상식에 기반을 둔, 지혜로운 판결을 내려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지회장의 변호인인 곽예람 법무법인 오월 변호사는 "타투시술은 예술적인 수련과정을 거쳐야만 가능한 행위"라며 "현행 의료법은 의사 면허를 가지지 않은 사람들의 타투시술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직업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이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형법적 조항으로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김 지회장 측은 유엔(UN) 인권매커니즘 절차를 통한 개인 진정과 국제노동기구(ILO) 제소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의료인이 아닌 김씨는 지난 2019년 12월 초순경 자신이 운영하는 타투샵에서 연예인에게 타투기계를 이용해 문신시술을 해 무면허 의료시술을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약식기소돼 지난 2월 5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김 지회장 측은 약식재판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신청하고, 타투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규정하는 의료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7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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