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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치고나간 ‘고발 사주 의혹’ 수사… 검·경 전방위 확대

대검 감찰부, 손준성 수사 계획
공수처와 안겹치게 ‘투트랙 수사’
경찰도 ‘제보자 X 고소’ 수사 검토

공수처 치고나간 ‘고발 사주 의혹’ 수사… 검·경 전방위 확대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사진)의 '고발 사주 의혹'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검찰과 경찰 등 타 수사기관들도 수사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가 윤 전 총장의 개입 여부를 들여본다면 검찰은 고발장 전달자로 지목된 인물들을 수사할 전망이다.

■수사기관들, 수사 속도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감찰부 감찰3과는 조만간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을 수사할 계획이다.

현재 법무부는 손 인권보호관 등에게 5개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법리검토 결과를 내놓은 상태다. 대검 감찰부는 다른 부서로부터 추가 수사인력을 파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이 공수처와 중복되지 않는 부분을 조사하겠다고 밝힌 만큼 양 기관은 '투트랙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윤 전 총장과 손 인권보호관을 입건한 공수처는 손 인권보호관과 김웅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확보한 휴대전화 등을 분석해 이들 사이에 고발장이 오갔는지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고발장이 전달된 정황이 포착될 경우 윤 전 총장의 관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강제수사와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공수처가 윤 전 총장 등에게 적용한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4가지다. 공수처가 윤 전 총장까지 수사망을 넓힌다면, 대검 감찰부는 손 인권보호관 등 현직 검사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공수처가 입건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는 검찰에서 수사할 수 있는 6대 범죄에 속하지 않는다. 직권남용은 이미 공수처가 수사에 나선 상황이어서 감찰부는 이를 제외한 공직선거법 위반에 주력할 가능성이 높다. 두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할 경우 양측이 수사 협조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최근 "저희는 현직 검사가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진상조사를 충실히 하겠다는 것"이라며 "검찰과 공수처가 긴밀히 협력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밖에 경찰도 윤 전 총장 수사에 가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채널A 기자의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언론에 제보한 '제보자 엑스(X)' 지모씨가 최근 불거진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 전 총장 등 3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지씨 측 법무법인은 고소장에서 "언론에 공개된 고발장과 판결문 등에 고소인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범죄사실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그대로 드러나 있다"며 "서울남부지검의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 협조, 채널A 기자 관련 사건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적시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씨 측의 고소장을 검토한 뒤 수사 착수 여부를 빠르게 결정할 방침이다.


■尹측, 국정원 대선 개입 의심

한편 이날 윤 전 총장 측은 박지원 국정원장을 국정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 재임 당시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을 제보한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 조성은씨가 박 원장을 접촉한 사실이 알려진 것과 관련, 윤 전 총장 측이 국정원의 대선 개입을 의심하는 상황이다.

윤 전 총장 측은 "13일 박 원장을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하겠다"며 "'박지원 게이트'와 관련된 모든 의혹을 낱낱이 파헤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