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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조안면 어린이들 대권후보에게 편지썼다…왜?

남양주 조안면 어린이들 대권후보에게 편지썼다…왜?
남양주시 조안면 어린이들이 쓴 '소망 편지'. 사진제공=남양주시

【파이낸셜뉴스 남양주=강근주 기자】 남양주시 조안면에 거주하는 어린이들이 13일 상수원 규제개선에 대한 간절한 희망을 담은 ‘소망 편지’를 주요 대권 후보자에게 부쳤다.

조안면은 1975년 개발제한구역을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등 강력한 중첩 규제를 받는 곳이다. 이에 따라 기본적 일상생활 영위에 필요한 약국, 미용실, 문방구, 정육점, 의료시설 등이 전무한 실정이다.

현재도 1970년대 모습 그대로인 지역으로 ‘친환경 농업’ 외에는 마땅히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주민은 생계유지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게다가 주민은 당장 이곳을 떠나고 싶어도 그럴 수도 없다. 다른 지역과 땅값 차이가 워낙 커 이주자금을 마련하기가 워낙 어렵기 때문이다.

주민은 46년간 이어진 규제에 갇혀 생계유지를 걱정하고 불편함을 감수하며 살아가고 있다. 2016년 상수도보호구역 내 불법음식점 단속으로 부모님이 하던 가게가 문을 닫게 된 송촌초등학교 3학년 정가인(가명)양은 “우리 집 말고도 동네의 다른 가게들도 모두 사라졌다. 집 앞에 짜장면집이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남양주 조안면 어린이들 대권후보에게 편지썼다…왜?
남양주시 조안면 어린이들 상수원 규제개선 '소망 편지' 작성. 사진제공=남양주시

또한 조안초등학교 4학년 박수미(가명)양은 “부모님이 아프셔서 멀리 병원에 가실 때가 마음 아프다. 동네에 작은 병원이라도 있으면 좋겠다”고 작은 소망을 얘기한다.


소망 편지를 쓰는 아이를 지켜보던 한 아버지는 “우리 아이들에게만은 윤택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물려주고 싶다. 대권 후보자들께서 아이들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편 작년 10월 조안면 주민과 남양주시는 수도법 및 상수원관리규칙에서 규제하고 있는 건축물 설치, 영업허가제한 등 규정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과 지방자치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청구를 했고, 11월 전원재판부에 회부돼 현재 본안심사 중에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