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에 영향을 미치는 비급여 의료 실태조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
보건복지부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 다수가 가입한 민간 실손의료보험(2020년 신용정보원 가입자 통계 기준 3900만명 가입)과 전 국민이 가입한 건강보험의 상호 영향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양 부처가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 △비급여 관리 강화 △보험료율의 적정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 국민 의료비 적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기존에 공사보험정책협의체를 통해 추진한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 관리를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양 부처의 협의·조정 근거를 마련했다. 법 통과 후 마련될 대통령령에서 공사보험정책협의체를 발전시켜 '(가칭)공사보험연계심의위원회'로 규정할 예정이다.
또한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이 상호 간에 미치는 의료 이용량 및 의료비용 영향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실시 근거와 실태조사 실시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보험의 지출 변화를 조사하고 있으나 실태조사에서는 실손보험 가입에 따른 의료 이용 변화 등을 폭넓게 조사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보험사 등 관계기관이 제출하는 자료는 가명정보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실태조사 목적에 한정해 실태조사 수행 기관에서만 활용된다.
복지부는 "일부개정법률안의 시행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이며, 실태조사의 상세한 내용, (가칭)연계심의위원회 등 구체적인 사항을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 양 부처 공동 소관 대통령령에 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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