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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전경. 뉴스1
지방자치단체를 대북지원사업자로 일괄 지정하고 남북협력기금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편이 이뤄졌다.
통일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발령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광역 17곳, 기초 226곳 지자체에 대해 별도 신청 없이 대북지원사업자로 일괄 지정했다. 또 지자체의 대북 지원 사업에 남북협력기금 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또 민간단체 대북 지원 사업 중 지자체 보조금이 재원으로 포함된 사업의 경우에는 통일부 장관이 반출결과 보고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내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했다.
통일부는 "지자체는 1999년 처음으로 대북 인도협력 사업을 시작한 이후 그 동안 활발한 활동을 진행했고 여러 분야에서 북한과의 인도적 협력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며 "이러한 점을 감안해 지자체의 대북 인도협력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이 향후 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사이의 협력을 체계화함으로써 대북 인도력력이 보다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며 "남북 주민들의 생활과 맞닿아 있는 지자체 차원의 대북 인도협력이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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