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시스] 이종철 기자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어린이집 출입이 허용된다. 또한 어린이집은 철저한 방역 하에 거리두기 4단계에서도 운영이 가능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취학전 아동 어린이집 코로나19 방역관리 방안에 대해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어린이집 코로나 확진자는 7월 이후 급증한 이후 최근에는 확진자 발생이 둔화되는 양상이다. 또한 백신접종을 완료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및 기타인력은 28만5000명 중 28만명(98.2%)이다.
이에 정부는 백신 접종 상황을 고려해 접종 완료자의 출입제한 및 폐쇄 기준 등을 변경키로 했다.
우선 어린이집의 외부인 출입 자제가 원칙이지만 2~3단계에서 예방접종완료자의 경우 출입이 가능하다. 미완료자도 제한적으로 출입이 허용된다. 4단계 지역에서는 예방접종완료자만 어린이집을 출입할 수 있다. 또한 어린이집 운영은 단계 구분 없이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에서는 휴원시 긴급보육만 허용했었다.
아울러 돌봄공백 최소화에 대한 지자체 등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어린이집 확진자 발생 시 일시폐쇄 기간은 '최대 14일'에서 '보건당국 역학조사에 따른 최소한의 시간'으로 변경한다. 어린이집 현장 방역 점검 지속, 확진자 현황 모니터링 등 방역을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이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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