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고속도로 휴게소 9곳서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등 추석 특별교통대책 마련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가 14일 0시 기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497명 발생했다고 밝혔다. 70일째 네 자릿수 확진자를 기록하는 가운데 수도권은 이날도 국내 확진자 가운데 75%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며 확산세를 이어가고 있다. 1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검사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위해 줄 서 있다. 2021.9.14/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실내 테이블 운영이 중단, 음식은 포장만 가능하다. 또한 휴게소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안내에 나서고 휴게소 9곳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할 예정이다. 어린이집 운영 지침도 변경된다. 예방접종완료 보호자는 어린이집 출입이 가능하고, 어린이집 운영은 4단계에서도 방역하에 운영이 가능하다.
■고속도로 휴게소 9곳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4일 이번 추석은 중대본의 방역대책 기본 방향인 '출발전 예방접종, 복귀 후 진단검사, 이동시에는 방역·안전 최우선'에 따라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석 일 평균 이동량은 지난 추석 대비 약 3.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불가피하게 이동하는 경우 대중교통보다는 자가용을 이용하겠다는 국민들이 늘어 도로 분야 방역과 안전 이동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우선 자가용 이용 증가에 대비해, 고속도로 휴게소 등 도로 분야 방역 강화 및 혼잡 완화를 집중 추진한다.
고속도로 주요 휴게소 9개소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해 이동 중 진단검사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출입구 동선 분리를 통해 사람들 간 접촉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출입명부 작성(수기 또는 QR 코드 방식, 간편 전화 체크인 도입 등), 모든 메뉴 포장만 허용, 실내테이블 운영 중단 및 야외 테이블 투명가림판 설치 등을 통해 이용자 및 접객 관리를 강화한다. 휴게소, 졸음쉼터 등 휴게시설 내 주요 시설별 집중 방역체계를 구축해 이용자 간 전파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국도·지방도 주변 휴게시설 등 민간 운영 시설에 대해서도 방역 사각지대가 없도록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현장 지도를 실시하는 등 철저히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요 휴게소 혼잡안내시스템(32개소) 가동 및 혼잡정보 도로전광표지(VMS) 사전 표출 등을 통해 휴게시설 이용 분산을 유도한다.
대중교통의 경우 철도역, 버스·여객선 터미널, 공항 등 모든 교통시설에 대해서도 수시 방역 및 상시 환기, 동선 분리, 비대면 예매 활성화 등 최상위 수준의 방역태세를 갖추도록 한다.
철도의 경우 창가좌석만 판매제한 운영중이며 열차 내 승객간 거리를 최대한 확보하고, 버스·항공·연안 여객선의 경우에도 창가좌석 우선 예매를 권고하고 현금 결제 이용자에 대한 명단 관리 등을 통해 이용자 안전을 확보한다. 모든 교통수단에 대해 운행 전후 소독 강화 및 상시 환기, 비대면방식 예매 실시, 차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대화 자제 등 예매부터 탑승, 이용까지 전 단계에 걸친 방역체계를 확립하고 철저히 이행할 계획이다.
추석 연휴가 끝날때까지 TV, 라디오, 홈페이지, SNS, 교통시설 및 수단 등을 통해 교통 분야 주요 방역수칙을 안내하고 참여를 유도한다. 감시카메라를 탑재한 드론(60대), 암행순찰차(342대), 경찰 헬기 등을 활용해 주요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등 교통사고 사망자 없는 안전하고 편리한 귀성·귀경길이 되도록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4단계서도 어린이집 운영 가능…접종 완료 보호자 어린이집 출입 가능
어린이집 운영 지침도 변경된다.
우선 어린이집의 외부인 출입 자제가 원칙이지만 2~3단계에서 예방접종완료자의 경우 출입이 가능하다. 미완료자도 제한적으로 출입이 허용된다. 4단계 지역에서는 예방접종완료자만 어린이집을 출입할 수 있다. 또한 어린이집 운영은 단계 구분 없이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에서는 휴원시 긴급보육만 허용했었다.
아울러 돌봄공백 최소화에 대한 지자체 등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어린이집 확진자 발생 시 일시폐쇄 기간은 '최대 14일'에서 '보건당국 역학조사에 따른 최소한의 시간'으로 변경한다.
어린이집 현장 방역 점검 지속, 확진자 현황 모니터링 등 방역을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현재 종전까지는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원내 확진자가 최종 등원한 날로부터 최대 14일간 어린이집을 폐쇄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장기간 폐쇄하는 것 자체가 현재 여러 가지 돌봄의 공백을 야기하고, 현재 예방접종률 자체가 워낙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폐쇄조치로 인한 안전상의 보호 효과보다는 돌봄의 공백이 더 큰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서 이 부분을 바꾸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종전처럼 전체 원을 14일간 일시 폐쇄하는 일들은 지양하고 가급적 위험장소와 위험공간을 중심으로 최소한의 기간 동안만 폐쇄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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