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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기 상지대 前총장, 해임무효 소송 승소 확정

대법원 "징계위 의결 없어 무효 맞다" 판단
상지대 측 "김 총장 임기 만료... 복귀 없어"

김문기 상지대 前총장, 해임무효 소송 승소 확정
김문기 전 상지대총장.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학교에서 해임됐던 김문기 전 상지대 총장이 해임 처분 무효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김 전 총장에 대한 해임 처분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김 전 총장이 학교법인 상지학원을 상대로 “징계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는 피고(상지학원)의 보조참가인으로 정부도 참여했다.

김 전 총장은 지난 2015년 7월 학교로부터 해임됐다. 교육부의 종합감사에서 계약직원을 부당하게 특별 채용하고, 교육용 기본재산을 부당하게 관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다. 교육부는 김 전 총장에게 ‘징계 사유가 있다’며 상지학원에 중징계(해임) 처분을 요구했다.

상지학원은 징계위원회를 개최했다. 우선 정직 1월의 처분을 의결했다. 하지만 교육부가 재심의를 요구하자 상지대는 재차 징계위를 열고 정직 2월 처분을 내렸다. 이에 교육부는 “관할청의 학교장에 대한 징계요구에 불응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이에 상지대는 징계위를 다시 개최하지 않고 이사회 의결만 거쳐 김 전 총장을 해임했다.

이에 불복한 김 전 총장은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승소했다. 상지대 측이 변론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항소심부터는 정부가 참가해 “해임처분은 유효하다”고 했다. 2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지대는 절차상·실체상 하자를 이유로 무효라는 김 전 총장의 주장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해임 처분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절차상 하자도 인정했다.

상고한 상지대 측은 돌연 상고취하서를 냈다. 이후 새로 선임된 다른 이사장이 대법원에 준비서면을 제출했고 ‘앞선 상고 취하서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본안 심리를 진행했고, 결국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다만 원심 판결 중 일부 오류에 대해선 바로 잡아야 한다고 했다.

2심이 상지대 측이 무변론으로 일관해 ‘자백간주(자백한 것으로 간주)’로 봤는데, 대법원은 해임의 유효 여부는 법리적으로 문제를 따져야 하기 때문에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본안 심리 후 대법원은 “해임이 징계위 의결을 거치지 않아 무효라는 원심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상지대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판결로 김 전 총장이 승소했지만, 총장 임기는 이미 끝났기에 다시 복귀하는 일은 없다”라고 밝혔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