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 호스트바가 방역 수칙을 어기고 영업을 하던 중 지난 14일 경찰 단속에 걸렸다. 수서경찰서 제공
[파이낸셜뉴스] 접객원이 나오는 유흥 술집에서 방역수칙을 지키는 것을 불가능에 가깝다.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기고 회원제로 영업하던 호스트바에서 업주를 포함해 38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업주 A씨와 웨이터 1명, 남성 접객원 22명, 여성 손님 10명 등 38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등으로 단속했다.
경찰은 '호스트바가 몰래 영업하고 있다'는 112신고가 계속되고, 지난 7일 확진된 여성의 동선에 이 업소가 있었던 점을 확인해 단속에 나섰다.
경찰은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이 업소에 잠복하던 중 남성종업원 12명이 들어가고, 여성손님 4명이 들어가는 장면을 포착했다.
출입문 2곳을 막은 뒤 개방을 요청했으나 거절 당한 경찰이 강제로 개방하려 하자 업소 측은 출입문을 열어준 것으로 전해졌다.
업소 안에 들어간 경찰은 남성종업원들이 여성 손님들에게 접객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해 이날 오전 1시쯤 단속을 벌였다.
경찰에 따르면 이 업소는 룸 10개 중 5개에서 전문직 여성과 유학 온 외국 여성 등을 상대로 영업을 벌이고 있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