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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이른바 '승리 단톡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리며 서울 강남 소재 클럽 버닝썬과의 유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규근 총경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총경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총경은 지난 2016년 코스닥 상장업체 큐브스(현 녹원씨엔아이) 전 대표 정모씨가 고소당한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비상장사의 주식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정씨에게서 중요 공급계약 정보를 제공받고 주식을 매수해 이익을 취득한 혐의도 받았다.
윤 총경은 또 2016년 7월 가수 승리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함께 세운 라운지바 '몽키뮤지엄'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단속된 직후 정씨의 부탁을 받아 수사 상황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담당수사관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하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버닝썬'사건이 불거지자 정씨에게 자신과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모두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윤 총경의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총경이 주식을 실제로 받거나 받기로 약속했다고 보기 부족하고, 주식을 받았더라도 해당 사건을 알아봐 준 것과 주식양도확인서를 받은 것 사이에 대가관계가 없다고 보인다"며 알선수재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또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윤 총경에게 부탁을 받은 팀장과, 수사관이 어떠한 압력을 느끼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사건 처리과정에서 원칙과 기준, 절차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어 수사관에게 법령상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무죄로 봤다.
1심 재판부는 녹원씨엔아이 관련 미공개 정보를 받아 해당 주식을 여러 차례 사고팔면서 이득을 취한 혐의는 "공소사실의 증명이 없다"며, 정 전 대표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모두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는 "공소사실에 관한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법정 진술을 미뤄볼 때 정씨가 회사의 미공개 중요정보를 피고인에게 전달했다"며 "피고인은 정씨가 정보를 알려준 직후 주식을 거래했으므로 유죄가 성립된다"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또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몽키뮤지엄 관련 경찰 최고위층 연루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고 경찰의 수사나 징계절차가 개시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하고 윤 총경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319만여원의 추징명령도 내렸다.
직권남용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를 인정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알선수재)죄, 자본시장법 위반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증거인멸교사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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