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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의료법 위반 병원 세탁물 처리업체 4곳 수사

분류방법 미게시, 처리대장 미작성 등 적발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

울산시, 의료법 위반 병원 세탁물 처리업체 4곳 수사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역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업체들의 세탁물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10일까지 입원실이 있는 의료기관 및 의료기관의 세탁물 처리업체에 대한 기획점검을 실시한 결과, 관련법령 준수가 미흡한 업소 4곳을 적발해 수사에 들어갔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기획 점검은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병원 내 다양한 감염병을 사전 예방하고자 의료기관 내 오염세탁물 관리 취약 부분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점검은 관내 입원실을 가진 의료기관 179곳 및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업체 5곳 중 관리가 취약할 것으로 의심되는 20곳을 선별하고 현장 방문을 실시해 운영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관련 시설기준, 처리대장 작성여부, 연 4시간 이상의 감염예방 교육 및 기록관리 등이다.

적발된 업소 4곳은 세탁물 취급상의 주의사항, 분류방법 미게시, 처리대장 미작성 등 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별사법경찰은 관할 보건소에 행정처분 의뢰하고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코로나19 등 다양한 감염병 유행에 따라 자칫 취약해 질 수 있는 의료기관 내 원내감염을 차단하고자 선제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며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내 입원환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감염병 노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기관 등에 대한 감염취약점을 면밀히 살펴 시민 불안감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