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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2차 접종에도 '잔여백신' 사용가능..당국 '미접종자' 접종 추진

2차 접종에도 잔여백신, 2차 접종률 속도
1차 접종 뒤 화이자는 3주, 모더나 4주뒤
아스트라제네카는 4~12주 범위에서 가능
당국, 미접종자에 대한 백신 접종 독려 나서
"본인 건강과 가족 안전 위해 접종 동참"당부

앞으로 2차 접종에도 '잔여백신' 사용가능..당국 '미접종자' 접종 추진
1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체육문화센터에 마련된 코로나19 백신예방접종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백신 접종을 하고 있다. 이날 0시기준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을 한 차례 이상 접종한 사람은 3458만2174명으로 정부가 추석 전 목표로 세운 전체 인구의 70%(3594만4382명 이상)1차 접종은 이번 주중으로 달성될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앞으로는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도 잔여백신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잔여백신은 1차 접종에만 예약 및 접종이 가능했다. 하지만 오는 17일부터는 2차 접종에도 잔여 백신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17일부터 2차 접종에도 잔여백신 활용

16일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은 "오는 17일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당일신속 예약서비스 또는 의료기관 별 예비명단을 활용해 2차접종에 대해서도 잔여백신 예약 및 접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잔여백신을 위한 2차 접종은 백신별 접종 허가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1차 백신을 접종한 이후 2차 접종 간격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4~12주 내, 화이자는 3주, 모더나는 4주다.

추진단에 따르면 의료기관 예비명단을 활용할 경우, 1차 접종을 한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다른 의료기관 예비명단에도 올려 잔여백신이 있는 경우 접종이 가능하다. 잔여백신으로 SNS나 예비명단을 활용, 당일 접종을 예약할 경우 기존의 2차접종 예약은 자동적으로 취소된다.

추진단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차접종일은 1차접종일로부터 8주를 기본으로 예약되나, 오는 28일부터는 본인의 사정으로 희망할 경우 사전예약 누리집에서 4주~12주 범위 내에서 예약일 변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준비 등을 위해 2차 접종일은 예약시스템 접속일 기준으로 2일 후로 예약이 가능하다.

잔여백신을 2차 접종에 이용할 경우 백신 공급 차질에 따라 불가피하게 연장했던 백신 접종 간격을 줄일 수 있고, 2차 접종률도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국, 미접종자에 대한 접종 기회 확대

방역당국은 이날 18~49세 청장년층의 1차 접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맞춰 아직까지 접종을 받지 못했거나 예약하지 않은 전체 미접종자에 대해 코로나19 예방 접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8세 이상 미접종자 약 500만명 내외 규모를 대상으로 오는 10월 1일부터 16일까지 전국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을 실시한다. 사전예약은 기존과 동일한 방법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오는 18일 20시부터 30일 18시까지 진행된다.

당국이 예방 접종 기회를 확대한 것은 전염력이 높은 델타 변이바이러스가 우세함에 따라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사망 위험이 높은 고령층 미접종자를 포함해 접종 가능한 연령층의 접종률을 보다 더 높임으로서 면역 형성인구를 확대,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당초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에 따라 미접종자는 전체 접종대상자에 대한 접종 이후에 마지막 순위로 조정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며, 이에 따라 18세 이상 전체 연령층에 대한 1차접종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미접종자 접종을 추진한다.

추진단은 "백신 접종은 mRNA 백신인 화이자 또는 모더나로 진행되며 대상자별 백신 종류는 백신 공급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개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진단은 "현재까지 1회 이상 접종 기회가 있었으나 다양한 사정으로 접종을 하지 않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접종해 접종률을 최대한 높여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자 한다"면서 "그동안 기회를 놓쳐 예약하지 못한 분들과 접종받지 않은 분들은 본인 건강과 가족 안전을 위하여 예약에 꼭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