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도 규제지역 주담대 목적
240세대 전수조사·현장점검
금융위, 대출 회수 조치키로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시세 차익을 노리고 위장전입한 이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영도구 영도제1재정비촉진5재개발정비구역 내 한 아파트에 위장전입한 A(30대·남)씨 등 23명을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실거주 목적이 아닌 재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시가 상승이나 분양권 취득을 목적으로 아파트에 주소지를 이전한 뒤 실제 거주를 하는 것처럼 꾸민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 영도구가 조정대상지역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대출이 막히자 위장전입을 한 사례가 더욱 컸다.
대상지역으로 묶이면 실거주 목적 외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이들은 외부 의심을 피하기 위해 외관 인테리어를 꾸며놓는 등 치밀하게 준비했다.
이러한 정황은 예상 밖에도 유튜버들의 흉가 체험 소동으로 촉발됐다. 해당 아파트가 노후하고 낡아 일부 유튜버 사이에서 담력 테스트 장소로 자주 오르내리면서 한 언론을 통해 '유령 아파트'로 알려지자, 경찰이 위장전입 등 부동산 투기에 대한 수사에 나서면서 그 실체가 드러난 것.
경찰은 총 입주세대 240가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비롯해 관할 지자체와 3차례에 걸친 합동현장점검 등을 실시했다.
그러자 2017년 이전에 9가구, 2020년 전후로 23가구 등 총 32가구에 대한 위장전입 정황을 확인했다.
32가구 중 23가구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지만 8가구는 공소시효가 지났고 1가구는 실거주하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송치 대상자 전원을 상대로 자진해서 실제 거주지로 주소이전하도록 조치를 내리고 이전을 거부한 이들은 강세말소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위원회에 위장전입으로 인한 주택담보대출 등을 회수토록 통보하고 제도 개선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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