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최근 중국 대학들의 성행위 금지 학칙 규정이 웨이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17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저장대, 푸단대, 화중사범대 등 20여개 대학에 성행위를 금지하는 학칙이 있고, 다른 많은 대학에서도 기숙사에서 이성과 성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있다.
저장대 규정에 따르면 “학생이 미혼 성행위를 저질러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하면 경고 혹은 교내 관찰 처분에 처한다”라고 규정했다. 화중사범대는 “기숙사에 이성을 재우거나, 이성 기숙사에 유숙하거나 교내외에서 이성과 불법으로 동거하거나 매매춘을 한 자는 경고 이상에 처하고 심한 경우 퇴학 처분한다”고 돼 있다. 베이징 중국지질대는 공공장소에서 정당하지 않은 성행위가 발생할 경우 교내 관찰에 처하고 심할 경우 퇴학 처분한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다수 대학 미혼 학생 성행위 금지”라는 검색어가 웨이보에서 화제로 떠올랐다. 웨이보가 개설한 인터넷 투표에 따르면 16일까지 반대 9138명(54.4%), 찬성 5887명(35.1%), 모르겠다 1763명(10.5%)으로 찬성 의견도 적지 않다.
중국 네티즌들은 시대에 뒤떨어진 규정이라며 비난 댓글을 쏟아냈다. 미국 인터넷매체 ‘차이나디지털타임스’에 따르면 “저 대학 총장은 탈레반 형제들인가?” “청나라가 망한 지 백여 년이 지났다” “대학인지 유치원인지 모르겠다” “출산율 촉진 정책을 파괴하고, 경제 발전과 민족 부흥의 대업을 파괴하는 규정” 등의 비판이 잇따랐다.
관영 매체인 상하이 뉴스포털 동방망도 지난 16일 “학생의 미혼 성행위를 모두 금지하는 것은 성교육을 강화하느니만 못하다”라는 시평을 싣고 성행위 금지 규정을 비난했다.
시평은 “2016년 교육부가 공포한 ‘보통 고등학교(중국의 대학교) 학생 관리 규정’은 단지 헌법과 법률 규정을 준수하도록 개괄적으로 요구했다”며 “미혼 성행위 방면의 규정은 없다. 중국 법률에 미혼 성인의 성행위가 위법이라는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대학 학칙이 중국 현행 법률에 근거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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