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서울 강북구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북구는 다음달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19일 밝혔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척도로 부모, 자녀 등 1촌 직계혈족의 소득과 재산 수준을 함께 고려하는 제도다.
현재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을 경우,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때에만 지급된다. 이 경우 현실적으로 부양이 어려운데도 부양이 가능하다고 판정받는 사례가 많았다.
강북구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모든 대상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다음달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단 부모나 자녀의 연 소득이 1억원을 넘거나 재산(금융재산 제외) 9억원을 넘으면 당초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앞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적용되는 수급자 가정은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충족하면 생계급여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다.
이번 조치로 기존 복지급여대상자 중 생계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확인되는 가구도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신청 희망자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로 찾으면 된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그동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보장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 가구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제도권에서 보호받지 못했던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을 더욱 발굴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