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청 전경. 사진제공=광명시
【파이낸셜뉴스 광명=강근주 기자】 광명시가 폐업으로 인해 주인 없이 무단 방치돼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노후간판을 오는 23일부터 무상으로 철거한다고 22일 밝혔다.
노후간판 무상철거는 코로나19 경기침체로 폐업이 늘면서 거리 곳곳에 방치된 간판이 도시미관을 해치고 나아가 시민안전을 위협하자, 보행안전 강화를 위해 실시한다.
광명시는 9월23일부터 10월14일까지 건물주나 관리인 신청을 받아 영업 여부 확인을 거쳐 본격 철거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건물당 최대 5개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간판은 벽면이용, 돌출, 지주간판으로 제한된다.
철거를 원하는 건물주나 관리인은 광명시청 가로정비과 광고물팀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세부사항은 광명시청 가로정비과 광고물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전상표 가로정비과장은 22일 “안전하고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영업주 또는 건물주는 폐업 또는 이전할 경우 시민안전을 위해 반드시 간판을 철거해 달라”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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