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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 야근 중에 내연녀 집 들락날락하면 처벌 대상?

"근무지 이탈 처벌해야" 국민청원 올라와
경찰 "청문 감사 착수"

[파이낸셜뉴스]
현직 경찰 야근 중에 내연녀 집 들락날락하면 처벌 대상?
【대구=뉴시스】 강병서 기자=달성경찰서. 2019.07.25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이혼 소송 중인 현직 경찰 간부가 근무시간 중 내연녀 집에 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경찰은 청문 감사에 착수했다.

23일 대구 달성경찰서에 따르면 "모 파출소 소속 A 경찰관이 지난 14일 새벽 시간대에 야간 근무 중 휴게시간을 이용해 내연녀 집에 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아내와 이혼 소송 중인 A 경찰관이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야간 근무 휴게시간에 내연녀 집에 들락거렸다"며 "통상 휴게시간은 근무지에서 장비를 풀고 잠시 쉬는 시간"이라고 주장했다.

현직 경찰 야근 중에 내연녀 집 들락날락하면 처벌 대상?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이 같은 내용은 22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올라왔다. 매제의 불륜 행위를 목격한 친오빠라 자신을 밝힌 B씨는 '야간근무중 근무지 이탈을 하여 상간녀의 집에 간 경찰관 처벌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통해 "지난해 7월부터 매제가 외도하고 있음을 가족들이 알게 돼 한 차례 용서한 바 있지만 또다시 외도를 저질렀다"며 "지난 13일 밤 상간녀의 집에서 매제가 야간 근무 중 불륜을 저지르는 것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B씨는 또 "상간녀의 집 앞 엘리베이터 통로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이유로 주거침입죄로 고소까지 당했다"며 "야간 근무중 경찰들의 휴게시간이 3시간 가량 순차적으로 주어지는데 그 시간을 이용하여 매제는 근무지를 이탈하여 비위행위를 저질렀고, 조사를 통해 위법 행위가 있다면 엄벌에 처해야한다"고 밝혔다.

달성경찰서 청문감사실은 신고 내용을 기반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했으며, A 경찰관에 대한 감찰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 경찰관이 갔던 곳이 행정 구역상 관내로 단순히 근무지를 이탈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상대방 이야기도 들어본 뒤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내연녀가 있다는 것에 대한 비판은) 사생활 부분"이라며 말을 아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