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접근금지 명령' 1만5000건..위반 사례 속출에 "체계적 관리 필요"

최근 5년 간 접근금지 명령 1만5000건
피해자 찾아가는 등 접근금지 명령 위반 사례 속출
법무부·경찰청 "위반 현황 통계 관리 없다"
접근금지 명령 위반 사전 예방책도 사실상 부재
이탄희 "명령 위반 수와 유형, 파생 문제 파악해야"

'접근금지 명령' 1만5000건..위반 사례 속출에 "체계적 관리 필요"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가정폭력·아동학대 등 혐의로 '접근금지 명령(피해자보호명령·피해아동보호명령)'을 받은 가해자들이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피해자들은 가해자의 접근금지 명령 위반을 사전에 방지할 장치가 마땅치 않아 2차 피해에 노출되고 있다. 당국은 구체적인 통계관리나 실태 파악조차 나서지 않고 있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접근금지 명령'의 제도적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5년 간 접근금지 명령 1만5498건
23일 파이낸셜뉴스 취재와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5년 간 가정폭력·아동학대으로 인한 '접근금지 명령'은 총 1만5498건에 달했다. 같은 기간 접근금지 명령 신청은 총 1만6339건으로 약 95%가 수용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가정폭력으로 인한 접근금지 명령(피해자보호명령)은 △2017년 2150건 △2018년 2533건 △2019년 3101건 △2020년 2671건 △2021년(6월 기준) 1107건 등으로 집계됐다.

아동학대로 인한 접근금지 명령(피해아동보호명령) 신청은 총 4312건 가운데 3936건이 받아들여졌다.

연도별로는 △2017년 641건 △2018년 720건 △2019년 899건 △2020년 1093건 △2021년 6월 583건 등이다.

최근 5년 간 접근금지 명령 처분 현황
(자료=법무부,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단위=건)
피해자보호명령 피해아동보호명령 합계
2017년 2150 641 2791
2018년 2533 720 3253
2019년 3101 899 4000
2020년 2671 1093 3764
2021년 1~6월 1107 583 1690
합계 1만1562 3936 1만5498
■"문 두드리고 전화걸고"..'접근금지 명령' 무색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접근금지 명령은 약 34.8% 증가했다. 이 기간 접근금지 명령 위반 사례도 꾸준히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4월 전남 순천에서는 가정폭력 혐의로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100m 이내 접근금지' 처분을 받은 A씨가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을 두드리다 적발됐다.

지난해에는 충남 천안에서 가정폭력 혐의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B씨가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제주도에선 아동학대 혐의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처분을 받은 C씨가 피해아동에게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했고, 광주광역시에서는 아동학대 가해자가 피해아동 주거지에 찾아가거나 전화를 거는 경우도 발생했다.

'접근금지 명령' 1만5000건..위반 사례 속출에 "체계적 관리 필요"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접근금지 위반 예방책 체계화해야"
법무부와 경찰의 구체적 접근금지 위반 실태파악은 미진한 상황이다.

경찰은 '접근금지 명령 위반 현황'과 관련해 "피해자 보호명령 위반 현황은 별도 관리하지 않는 통계"라고 밝혔다. 법무부도 마찬가지라는 입장이다. 별도 통계자료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접근금지 명령 위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방안도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사후 관리도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 명령이 2017년에 비해 지난해 2배 가까이 늘어났지만 접근금지 명령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불분명하다"며 "실제 지난 6월 동거녀의 아이들을 학대해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30대 남성이 상습적으로 동거녀 집을 찾아가 경찰에 구속된 경우도 있었다. 전반적인 접근금지 명령 위반 건수와 발생 유형, 이후 파생된 피해 등을 체계화해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