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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게 토공사를 위탁하면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행위,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요구한 지안건설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안건설을 지난 2019년 10월 수급사업자에게'부여 규암지구 친수구역 조성공사 중 토공사'를 건설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서와 별도로 공사약정서에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전가하는 계약 조건을 설정했다.
뿐만 아니라 해당 공사에 투입해야 할 비용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두 차례에 걸쳐 총 1억2000만원을 제공받았지만, 차용증서를 작성해주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제공받은 금전에 대한 이자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건설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당특약 설정 행위 및 원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유동성을 확보자하고자 수급사업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행태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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