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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내달 28일 항소심 첫 재판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내달 28일 항소심 첫 재판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당시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8월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독직폭행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는 모습(자료사진) 2021.8.1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항소심 첫 재판이 다음달 열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윤승은 김대현 하태한)는 오는 10월28일 정 연구위원의 첫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정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지난해 7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를 받는다.

당시 한 검사장은 이 전 기자의 협박성 취재에 공모했다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으나 한 검사장은 기소되지 않았다.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기자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1심은 정 연구위원이 한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는 인정했지만 상해를 입혔다고 볼 수 없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이 아닌 형법상 독직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정 연구위원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고 "독직폭행의 미필적 고의가 없었고 법령에 따른 직무행위였다"며 항소했다. 검찰 또한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법무부는 정 연구위원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지난달 정 연구위원을 울산지검 차장검사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