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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공수처 '고발 사주 의혹' 수사 총력전…檢 "10월 중 마무리"

검찰·공수처 '고발 사주 의혹' 수사 총력전…檢 "10월 중 마무리"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News1 이재명 기자


검찰·공수처 '고발 사주 의혹' 수사 총력전…檢 "10월 중 마무리"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23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2021.9.2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추석 연휴가 끝나면서 야권 대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근의 고발사주 의혹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최창민)는 10월 안에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대선정국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인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수사팀에 대검 연구관 2명 파견을 승인하며 이 사건 진상조사를 진행 중인 감찰부보다 중앙지검에 힘을 실어줬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연일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중복수사 우려를 일축하며 "협력을 기대한다"고 당부하고 있다.

검찰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3일 윤 전 총장과 그의 아내인 김건희씨,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김웅·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등을 선거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지 하루 만에 사건을 배당했다. 수사팀 인력도 두차례나 보강하며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수사팀은 추석 연휴도 반납했다. 16일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한 대검찰청 감찰부의 감찰 자료를 분석했으며 16∼18일 제보자인 조성은씨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휴대전화 2대와 휴대용저장장치(USB) 등의 디지털 포렌식 작업도 마쳤다. 검찰은 조씨가 해당 고발장을 2020년 4월3일 다운로드했다는 로그 기록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조씨가 자신의 휴대전화 2대와 USB를 앞서 제출한 공수처와 대검에서도 동일하게 진행한 작업이다. 조씨는 이 로그기록이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현 국민의힘 의원)로부터 '손준성 보냄'이라고 적힌 고발장 등을 전달받았다는 텔레그램 캡처 화면이 조작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손준성 보냄'의 손준성이 손 검사로 밝혀지더라도 김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한 인물이 손 검사라는 증거는 되지 못한다.

텔레그램 메신저 포워딩 기능 특성상 중간에 제3의 인물 여러명을 거쳐 파일이 전달되더라도 최초 전달자의 이름만 '○○○ 보냄'으로 꼬리표처럼 남는다. 조씨의 텔레그램 대화방에 '손준성 보냄'이라는 꼬리표가 남았다 하더라도 김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한 사람은 제3의 인물일 가능성이 존재한다. 손 검사와 김 의원 사이에 제3자가 여럿 있을 수 있다는 얘기다. 손 검사는 "고발장을 작성하지도, 김 의원에게 전달하지도 않았다"고 의혹을 반박했다.

결국 고발장 작성자와 전달자가 누구인지 밝혀내려면 손 검사와 김 의원이 2020년 4월 당시 사용한 휴대전화를 포렌식해야 한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휴대전화를 바꾼 상태고 제보자 조씨 역시 해당 텔레그램 대화방을 삭제해 대화방 캡처화면 등 사본만 남아있다.

수사팀은 포렌식 작업 결과 등 증거물 분석을 마치는대로 김 의원이 조씨에게 전달한 검언유착 의혹의 '제보자 엑스(X)' 지모씨 실명 판결문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스)을 통해 열람한 검찰 관계자에 대한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주변 조사가 끝나면 고발장의 최초 전달자로 지목된 손 검사 소환조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 역시 추석 연휴를 반납하고 압수물 분석에 주력했다. 우선 피의자 신분인 손 검사를 비롯해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에서 일한 검찰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는 검찰보다 먼저 수사에 착수한 데다 중복수사나 수사인력 부족 문제가 지적된 만큼 가용 인력을 최대로 투입했다. 지난주 신임 검사 면접을 마쳤으며 10월 1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수사인력 충원도 서두를 예정이다.

김진욱 공수처장도 이례적으로 남다른 수사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김 처장은 17일 고발 사주 의혹 수사에 대해 처음 기자들에게 언급하면서 "이 사건의 본령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공수처로서는 수사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검사에 대한 수사 우선권은 공수처에 있으며 형법 제123조인 직권남용은 공수처 수사 범죄에 해당한다.

김 처장은 "실체적 진실 규명이 대검찰청 진상조사로 시작됐지만 강제수사를 할 수 없으니 수사로 전환될 국면이었다"며 "이왕 수사할 운명이라면 선제적으로 수사를 개시해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 확보부터 하는 게 우선이고 혐의가 있든 없든 수사해 밝히는 게 우리의 책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