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업체 대표 등에 징역 3년 확정
"납품 중단 막아줘" 이동호에 6000만원
'편의 제공' 청탁 수사기관에도 뇌물 줘
'뇌물수수' 前사천서장, 징역 8개월 확정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식품가공업체 M사 대표 정모씨.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에게 편의 제공의 대가를 바라며 뇌물을 줘 기소된 군납업체의 대표가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사건이 벌어질 당시 경찰서장과 검찰 수사관 등 사건 관련자들 또한 유죄가 확정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식품가공업체 M사 대표 정모씨(47)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을 최초로 알렸던 M사 자회사의 전 대표 장모씨는 징역 1년, 최모 전 사천경찰서장은 징역 1년과 벌금 1000만원, 이모 창원지검 통영지청 수사계장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다. 정씨에게 군 관계자를 소개해 준 건설업체 대표 또한 벌금 500만원을 확정받았다.
정씨는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이 전 법원장에게 M사의 군납 문제를 무마해주거나 군사법원과 관련된 새 사업을 따내게 해 준 대가로 6210만원 상당의 금품을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군에 어묵·햄버거 패티 등을 납품하던 중 원재료 함량 미달 사실이 드러나 중단될 위기에 처하자 이 전 법원장을 통해 이를 무마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정씨는 어묵 문제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당시 사건 담당 경찰서장인 최 전 서장에게 929여만원을 주고 사건 무마를 부탁한 혐의도 있다. 최 전 서장은 정씨에게 식품위생법 관련 경찰의 내사 정보를 유출하기도 했다. 정씨는 이 사건을 배당받은 검사실 소속 이 계장에게 ‘편의 제공’을 부탁하며 제주도 숙박권 등 250여만원 상당의 뇌물도 제공했다.
이 밖에도 정씨는 방위사업청에 거짓으로 작성한 입찰 서류를 내 사업을 받아낸 혐의도 있다. 제보자 장씨는 정씨 지시를 받고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았다. 장씨는 정씨의 고등학교 친구인데, 회삿돈 1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조사받게 되자 공익제보자로 변해 사건을 알렸다.
1심은 정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M사를 운영하며 3년 넘는 기간 동안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계속 줬다”며 “목적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 죄질이 좋지 않고 그 비난가능성 또한 높다”고 지적했다. 2심은 정씨 등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최 전 서장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만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이 전 법원장은 지난 4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9410만원을 확정받았다. 그는 1995년 군 법무관으로 임관해 국군기무사령부 법무실장, 고등군사법원 부장판사 등을 지냈고, 2018년 12월 고등군사법원장으로 취임했다. 하지만 이 사건이 불거지고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파면됐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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