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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측근'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 고발…"부동산실명법 위반"

'이재명 측근'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 고발…"부동산실명법 위반"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 /사진=뉴스1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후보 캠프 정책본부장직을 사임한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이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시민단체인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이 전 경기연구원장과 그의 배우자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준모는 "피고발인들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중 일부는 소유권 전체 또는 지분 일부가 명의신탁인 것으로 생각된다"며 "설령 피고발인들에게 부동산실명법 위반이 성립되지 않더라도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동산을 분산해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라고 주장했다.

이 전 연구원장은 서울·경기 지역에 아파트 2채 등 전국에 10여개를 보유하고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자녀에게 편법 증여했다는 의혹을 받자 이재명 대선 경선후보 캠프 정책본부장에서 사임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