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을 앞두고 서울 중구의 한 은행에 교환 가능한 신권 최대 수량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내년 3월부터 신권인 제조화폐 발행이 명절 등 특수한 경우에만 일정한도 내에서 지급된다.
한국은행은 내년 3월2일부터 새 화폐교환 기준을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새 화폐교환 기준은 화폐교환 시 교환 요청 화폐의 상태에 따라 원칙적으로 통용에 적합한 화폐는 사용화폐, 오염이나 훼손으로 통용에 적합하지 않은 화폐는 제조화폐로 지급하는 게 골자다. 사용화폐는 시중에서 유통되다 금융기관 및 교환 창구를 통해 한국은행으로 환수된 후 위조·변조 화폐 색출, 청결도 판정 등 화폐정사 과정을 거친 재발행이 가능한 화폐다. 제조화폐의 경우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조해 한국은행에 납품·보관되다가 시중에 최초로 발행되는 화폐다.
다만, 통용에 적합한 화폐의 교환 요청 시에도 명절 등 특수한 경우 일정한도 내에서 제조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훼손·오염 등으로 통용에 부적합한 화폐라 할지라도 교환규모, 손상과정, 고의 훼손 여부 등을 고려해 사용화폐로 지급 가능하다.
제조화폐 지급은 불요불급한 신권 선호 완화, 추가 화폐제조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 차원에서 일정 한도 내로 제한한다는 설명이다.
한은은 "이번 새 화폐교환 기준은 제조화폐에 대한 과도한 수요 완화에 기여해 권·화종별 화폐 수요의 충족, 깨끗한 화폐의 유통 등 제도 운영의 본래 목적에 충실을 기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정 목적의 제조화폐 취득을 위해 화폐교환창구를 독점하는 폐해를 방지할 수 있어 선량한 화폐교환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화폐교환 서비스를 위해 미리 준비해야 하는 제조화폐 필요량이 줄어들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화폐 제조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사용화폐의 적극적인 재유통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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