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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내달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단, 연 1억원 초과 고소득자 또는 9억원 초과 고재산을 가진 부양의무자 제외.

【파이낸셜뉴스 홍천=서정욱 기자】 홍천군(군수 허필홍)은 오는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24일 밝혔다.

홍천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24일 홍천군(군수 허필홍)은 오는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24일 홍천군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오는 10월부터 생계급여 수급자가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수급가구의 소득·재산에 대한 지원기준만 충족하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연 1억원 초과 고소득자 또는 9억원 초과 고재산을 가진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기존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계속 적용한다.

이에, 오는 10월부터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되면서 관내 300여 가구가 추가로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기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급여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신청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부모·자녀)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해 왔다.

홍천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원 가능한 대상자를 발굴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